정부기관인 근로복지공단의「근로자 생활안정자금대출」은 고정금리 연 1.5%의 초저금리로, 자금용도는 혼례⠂결혼비용, 의료비, 자녀 양육비, 소액 생계비, 노부모요양비, 장례비용으로 구분합니다.

대출 종류별  대출 한도, 신청 기한, 대출 대상 범위등을 포스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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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출 금리 : 고정금리 연 1.5%

2. 대출 기간:

  • 1년 거치 후,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대출중 선택 가능
  •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선택후에는 변경 불가합니다.
  • 조기상환수수료 없음

3. 대출 종류/한도/신청기한 

대출종류

대출한도

신청기한

혼례결혼비용

최고 1,250만원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이내

의료비

최고 1천만원 범위 내로 

실제 비용

의료비 납부일 또는

 요양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

자녀 양육비

최고 2천만원 범위 내로 

부모 또는 조부모 

1인당 500만원

자녀가 7세에 도달하는

시기 이내 


소액 생계비

200만원 이내

융자신청 사유 발생로부터

 6개월 이내

노부모 요양비

2천만원 범위 내에서 

자녀 1명당 500만원

부모 또는 조부모가

65세에 도달한 이후부터

사망일 전까지

장례비용

1천만원 범위 내

사망일로부터

 90일 이내

4. 대출 대상 범위

  • 혼례⠂결혼비용: 근로자 본인 또는 자녀의 혼례 및 결혼생활 유지에 필요한 비용
  • 의료비: 근로자 본인 또는 피부양자인 가족의 치료비와 산후조리 및 요양시설에 드는 비용. 단, 라식⠂임플란트⠂교정⠂여드름치료등 단순 미 용목적의 의료비는 불가합니다.
  • 자녀 양육비: 만 7세 미만의 영⠂유아 자녀의 양육에 드는 비용
  • 소액 생계비: 근로자의 개인 사정이나 소속⠂노무 제공 사업장의 경영상의 이유로 근로복지공단에 휴업⠂휴직이 신고된 경우. 또는 소속⠂노무 제공 사업장의 사업 구조상 이유로 소득이 감소(30%이상)함에 따라 생할 유지에 드는 비용

  • 노부모 요양비: 근로자가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부양하는 본인 및 배우자의 65세 이상인 부모 또는 조부모의 부양에 드는 비용. 단, 보수 또는 소득이 없이 근로자에 의해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부모 또는 조부모 일것.

  • 장례비용: 근로자 본인, 배우자, 근로자가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부양하는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또는 조부모의 사망으로 장례에 드는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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