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관인 근로복지공단의「근로자 생활안정자금대출」은 고정금리 연 1.5%의 초저금리로, 자금용도는 혼례⠂결혼비용, 의료비, 자녀 양육비, 소액 생계비, 노부모요양비, 장례비용으로 구분합니다.
대출 종류별 대출 한도, 신청 기한, 대출 대상 범위등을 포스팅합니다.
1. 대출 금리 : 고정금리 연 1.5%
2. 대출 기간:
- 1년 거치 후,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대출중 선택 가능
-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선택후에는 변경 불가합니다.
- 조기상환수수료 없음
3. 대출 종류/한도/신청기한
4. 대출 대상 범위
- 혼례⠂결혼비용: 근로자 본인 또는 자녀의 혼례 및 결혼생활 유지에 필요한 비용
- 의료비: 근로자 본인 또는 피부양자인 가족의 치료비와 산후조리 및 요양시설에 드는 비용. 단, 라식⠂임플란트⠂교정⠂여드름치료등 단순 미 용목적의 의료비는 불가합니다.
- 자녀 양육비: 만 7세 미만의 영⠂유아 자녀의 양육에 드는 비용
- 소액 생계비: 근로자의 개인 사정이나 소속⠂노무 제공 사업장의 경영상의 이유로 근로복지공단에 휴업⠂휴직이 신고된 경우. 또는 소속⠂노무 제공 사업장의 사업 구조상 이유로 소득이 감소(30%이상)함에 따라 생할 유지에 드는 비용
- 노부모 요양비: 근로자가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부양하는 본인 및 배우자의 65세 이상인 부모 또는 조부모의 부양에 드는 비용. 단, 보수 또는 소득이 없이 근로자에 의해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부모 또는 조부모 일것.
- 장례비용: 근로자 본인, 배우자, 근로자가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부양하는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또는 조부모의 사망으로 장례에 드는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