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원하는 「근로복지공단」에서는 근로자와 1인 자영업자의 혼례 결혼비용, 의료 비용, 자녀 양육비용, 소액 생계비, 노부모 요양비, 장례 비용등의 「근로자 생활안정자금대출」을 담보나 보증없이 고정금리 연 1.5%에 대출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 신청 대상
- 근로자 및 특수형태근로자
- 1인 자영업자: 산재보험 임의가입 사업주로 융자신청일이 속한달의 말일에 고용된 근로자가 없는 경우에 한 함.
2. 재직 요건
- 근로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신청일 기준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자
- 일용근로자:「고용보험 근로내용확인신고서」따른 근로일수가 신청일 기준으로 90일 이내에 45일 이상인 자
- 1인 자영업자: 신청일 기준으로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가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자
3. 소득 요건
- 월평균소득: 252만원 이하
- 단, 일용근로자는 소득요건 적용안됨
- 「월평균소득」이란, 재직중인 사업장에 대하여 전년도 근로(사업)기간 동안의 총급여액(총소득액을)을 근로(사업)기간으로 나눈 금액입니다.
- 2군데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각 건에 대한 월평균소득을 계산해 합산합니다.
- 전년도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이거나, 올해 입사한 경우에는 [평균보수일액 × 30일]으로 계산합니다.